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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내 3년간 총7만호 추가공급과 함께 기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조기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 제거

 

*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 보완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에서 5년 이내로 단축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 1.2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 가로주택정비사업(1㎡∼2미만 블록단위 정비) +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금 융자금리 인하(1.5%1.2%)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7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공공임대로 기부채납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 0.8만호)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준공업지역 활용 : 0.7만호)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 추진

 

*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로 12개 시범사업지 확보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3년 한시)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하여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의 기금 융자(1.8%)도 실시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 : 0.8만호)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적극 매입하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주거로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공급

 

* 다만, 해당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

 

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50% 이상`23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

 

 

(상세자료)

(공급실적) 최근 3년간(`17~`19) 수도권 입주물량은 29.2만호, 서울7.4만호로 과거(`13~`16)대비 각각 41.7% 1.3% 증가

 

*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과거 대비 82.8%, 서울은 25% 증가

인허가 및 착공과거(`13~`16) 수준을 유지하여 장기전망도 양호

(수도권 30만호) 3차례에 걸쳐 공급대상 입지발표하였고, 신도시 5, 중규모택지 20, 소규모택지 61곳에서 30만호 공급중

 

신도시 5(17.3만호) 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4지구지정 완료(3기 신도시 물량의 약 90%)

 

중규모택지(8.9만호)60% 이상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소규모택지(4만호)일부 착공하는 등 당초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

(공급전망) 향후 3년간(`20~`22) 수도권 입주물량은 22.4만호, 서울7.2만호예년(`10~`19) 수준을 유지할 전망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예년대비 12.7%, 서울35.3% 증가 전망

 

* 오피스텔 포함 시 향후 3년간 수도권 25.7만호, 서울 9만호 공급

`23년 이후 수도권의 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 필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위축 우려 불식 및 경기회복 시 수요증가에 대비 필요

 

* `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서울 주택공급은 `09년부터 감소, `13년부터 회복

서울 APT공급(만호) : (`08)5.3(`09)2.4(`10)2.6(`11)3.8(`12)2.6(`13)3.4

 

특히, 공급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도심의 경우 유휴부지 활용, 장기 지연중인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 등 검토 필요

 

-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고려한 수급대응 방안도 마련

 

* (12인 가구 비중) (`17) 55.2%(`18) 57.4%(`27) 63.7%(`37) 69.1%(`47) 72.2% (통계청, `19.12)

 

아울러, 수도권 30만호의 분양 및 입주를 앞당기는 것도 함께 추진

(현황) 서울 내에는 총 531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

 

최근 3(`17~`19) 동안 인허가 2.6만호, 착공 2.8만호를 기록하여, 예년 수준(10년 평균)뛰어 넘는 공급실적을 달성

 

* 최근 10년간 서울 정비사업 실적(연평균) : (인허가) 2.3만호 (착공) 1.8만호

 

(문제점) 주거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재개발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조합설립도 못하고 정체 중

 

* 서울 재개발 구역 중 102곳이 구역지정 이후 10년간 조합설립에 실패

 

또한, 조합설립에 성공 하더라도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절차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공공참여를 통해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재개발 사업재개하고, 추진중인 사업속도를 높여서 도심 내 주택공급 보완

󰊱 공공참여

 

LHSH단독공동시행자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

 

-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추진, 재정착 지원, 공공성 높은 주택* 공급

 

* 저렴한 분양주택, 공적임대 주택(지분형 주택,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포함) 공급(참고1,2)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국비기금지원

 

* 3년 마다 도시규제 완화의 필요성효과성을 검토하고, 규제완화 수준을 조정

 

󰊲 조합원 지원 강화

 

조합원 재산권 보장

 

- (확정수익)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

 

(예시) 공공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담금 수준

 

조합원 희망 수익 : 비례율 115%(분담금 0.7억원 수준)

현재 사업여건 상 예상 수익 : 비례율 95%(분담금 1.3억원 수준)

LH·SH가 양 조건의 중간 수준인 비례율 105%(분담금 1억원 수준)을 제안

 

- (조합원 참여 보장)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 자산의 장래가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조합원의 참여 보장

 

저소득층 조합원 분담금 대납

 

- 조합원 희망 시 LHSH가 분담금 대납 10년간 주택공유*

 

* (조건) 무주택자만 적용하고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공급조합원 10년 거주 후 처분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부담 완화

 

-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중도금을 분담금의 60%40% 하향

 

* (현행)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변경)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 모든 조합원에게 보증금의 70%(3억원 한도), 1.8%이주비 융자

 

* 이주비 융자는 LHSH가 전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조합원에게 이자를 받는 방식

 

󰊳 세입자 지원 강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재정착 지원 강화(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서 공공시행자 지정 시 거주중인 세입자로 확대

 

영세상인 계속 영업 지원(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

 

- 국비를 지원하여 사업지 인근에 공공임대상가 등 대체 영업지 조성

 

*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통해 국비 최대 50억원 지원

 

󰊴 사업성 보완 및 신속한 사업 추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건축규제 완화(주택법 개정)

 

- (제도개요)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특례지구 신설

 

* 개별 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지구구역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 (유사사례 : 특별건축구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 (지정요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공적임대(공공임대는 전체물량의 최소 20%)로 공급하고, 필요시 투기방지 대책* 요구

 

* () 조합정관 변경을 통해 정관 변경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는 불이익 부여 명시 등

 

** LHSH가 국토부(LH사업) 또는 서울시(SH사업)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신청
원활한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의 사업관리 기능 강화

 

- (지정효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참고3)

 

*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 및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예정

 

사업기간을 종전 재개발 사업의 절반이하로 단축

 

- 신속한 허가 및 공공의 사업관리를 통하여 구역지정부터 착공
까지의 소요기간을 10년 이상(1,000세대 이상)5으로 단축

 

* (종전) 조합설립(12개월)사업인가(41개월)관리처분(37개월)착공(30개월)
(개선) 시행자지정(12개월)사업인가(18개월)관리처분(12개월)착공(18개월)

 

재개발 사업에 지원되지 않던 금융지원 등 사업지원 강화

 

-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 50%까지 1.8%로 사업비를 융자*하고, 정비사업 대출보증(HUG)으로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 허용

 

* 지원요건이 엄격했던 융자요건을 공공재개발에 완화 적용하여 사업 활성화 도

(주택 연면적 조건 미적용 + 공공시설 설치비율 연면적의 30%20%로 완화)

 

- 공간지원리츠가 상가공장시설 등 비주거시설 매입지원

 

- 조합이 정관에 소형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양 가액기준을 조례상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

 

* 현재는 소형 상가의 가치가 분양주택 가격보다 높아야 주택으로 수분양 가능
(다만, 쪼개기 방지를 위해 분양 가액기준의 상한을 조례로 규정)

 

 

(현황)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에 비해 작은 규모로 신속히 추진되는 반면, 사업비 조달 및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

 

*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지역은 2천 곳이나, 현재 103곳에서 추진

 

지난 12.16 대책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릴 필요

 

* 상반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결과, 서울 내 26개 사업 참여의향

 

󰊱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가 지원

 

용적률 완화 조건 개선(소규모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 개정)

 

- 용적률 상향을 위한 최소 조건을 공적임대 20% 공급공공임대 10%완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비례하여 용적률 상향 허용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소규모정비법 시행령 개정)

 

-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용주차장함께 건설하면 의무확보 주차면수의 50%까지 설치면제하여 조합의 사업비 절감 지원

 

* 공용주차장 건설비용은 공공에서 부담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활용)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지원

 

분양가상한제 제외범위 확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 제외 범위를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이상 사업공공 참여하고 공공임대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

 

* (12.16 대책) 공공참여 + 확정지분제 + 저렴주택공급 +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금융자 금리 인하(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 공공참여하고 공공임대10% 이상 공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융자 금리1.5%1.2%로 인하

 

󰊳 공공기여 시 소규모 재건축 지원 신설(소규모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개정)

 

증가 용적률의 50%소형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시 도시규제 완화*

 

- 층수제한 완화,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지원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에 부합하는 사업(조례개정 사항)

 

(현황) 역세권은 직주 근접의 우수한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나 시장영향 무질서한 개발 우려가 있어 계획적 관리 필요

 

(개선방안) (승강장 기준) 350m* 주거지역(23종 및 준주거)에서 도시계획** 수립 하에 추진하는 민간사업은 용도지역 상향 지원

 

* 역세권 범위를 ‘22년까지 한시적 확대(250m 350m)

** 재개발 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정)의 정비계획, 주택건설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등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하는 용적률1/2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

 

현황 및 문제점

 

준공업지역은 일자리 거점의 역할 유지를 위해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시설 노후화, 공장-주거 혼재 등에 따라 지역 정비 필요

 

*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면적의 3.3%19.98

 

** (자치구별 현황, 7개 자치구) 성동(2,051도봉(1,489양천(93)·강서(2,920구로(4,277금천(4,122)·영등포구(5,025)

 

개선방안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정비 방식 도입

 

-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앵커산업시설(주거+산업) 조성한 ,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 완화(서울시 조례 개정)

 

-민관합동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최대50%40%로 하향 조정(3년 한시 적용)

 

* 현재는 공장이전 부지를 주택+산업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면 산업부지 50%, 주택부지 50%나누어야 하나, 산업부지 50%40% 하향 및 주택 50%60%로 상향

 

산업시설 매입지원 및 기금융자

 

- 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에서 산업시설을 일부 매입하여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에 지원 (공간지원리츠 활용)

 

- 기금에서 민관합동 사업의 총사업비 50%까지 1.8% 융자 지원

 

오피스상가 등 주거 전환 활성화

 

(현황)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률12.9%높은 수준(`19.3Q)이며,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상가 공실도 증가 전망(한은, `19.12)

 

- 최근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강화될 것으로 예측

 

- 직주근접성이 높고 입지가 우수한 만큼 1인 주거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공공지원 필요

 

(개선방안) LHSH가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공실 오피스상가 등을 적극 매입*하여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

 

* 작은 규모의 건물 전체를 매입 하거나 대형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

 

공공주택사업에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포함(공공주택특별법 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범위 확대(주택오피스텔 등 오피스숙박시설 등 추가)

 

* 호당 단가 1.5억원의 95%(출자 45%, 융자5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주택건설기준 개정)

 

- 주거 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하되,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제한

 

- 공동주택으로 전환 시 세대간 경계벽 두께를 완화(15㎝→ 10)하고, 바닥구조는 추가 공사 없이 기존 구조그대로 사용토록 허용

 

* 리모델링을 통해 150세대 이상 공급시 입주계층에 맞지 않은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제
(ex. 청년 1인 주거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면서 노인정을 설치하는 경우)

 

생활SOC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

 

-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거 외에도 청년사회초년생 등 입주계층에 맞는 생활 SOC, 편의시설 등을 함께 공급 추진

다중주택 건축규제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현황) 도심 내 소형 상가 등의 공실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수요가 많으나, 규모제한으로 활성화에 한계

 

*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독립공간을 확보(욕실 개별, 취사는 공동)

 

(개선방안) 다중주택 허용규모를 바닥면적 330660, 3개층4개층(필로티 구조)으로 확대하여 공유형 주거 공급 활성화

 

수도권 30만호 중 21만호(19) 지구지정 완료(신도시급 5곳 중 4)

 

부천대장, 수원당수2 4만호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 예정

 

서울 4만호 4천호 사업승인(지구지정) 완료, ’20년까지 1.6만호 사업승인(지구지정) 완료 계획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지구 등 ‘19년 지구지정 확정 후 도시기본구상이 수립 된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내 지구계획 마련

 

고양창릉국제설계공모 절차 중이며 연내 도시기본구상 마련 계획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보상 병행 추진 등 패스트트랙 적용

 

-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기본조사, 기업이전대책 수요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협의 등을 거쳐 연내 토지보상 본격화

 

*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마련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 착수

 

또한, 입주자 모집계획, 관심지구 알림 서비스* 등이 포함된 30만호 전용 (모바일)홈페이지연내 개설

 

* 직장위치 / 가용자산 등 입력 맞춤형 주택 소개, 전화번호 입력 입주자 모집시 문자 알림

 

(교통편리 도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대책 추진 및 신도시 내 10분 안에 이동 가능한 미래교통 도시 구현

 

GTX-B(남양주왕숙*), 고양선(고양창릉), 하남선(하남교산), 부천대장인천계양(S-BRT) 등 광역교통대책에 약 8조원 투자

 

*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추가 교통대책 마련 중

 

- 지하철은 내년(상반기)까지 철도망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등 사업 본격화

 

*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문화보육시설과 함께 공급

 

S-BRT자율주행차로 운행하고, 공유형모빌리티 도로공유시설(주차충전) 설치 및 공공주차장 중심으로 주차로봇시스템 도입

 

(스마트 도시) 가상의 신도시*를 통해 교통환경상하수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첨단물류 등으로 삶이 편리한 스마트 신도시 구현

 

* 디지털 트윈 : 교통시설, 상하수도관 등을 가상도시에서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준공 에도 효율적으로 도시관리

 

사이버 보안, 스마트 IoT 등 일반적인 스마트 서비스는 공통 적용하고, ’25년 상용화 기술 중심으로 특화 서비스 선별 적용

 

*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성과를 바탕으로 신도시별분야별 특화된 스마트서비스 제공

 

신도시 내 물류량을 수용하는 첨단물류시설을 구축하고, 일부 시범단지의 경우 드론 택배, 로봇 배송 등 첨단 운송수단 적용

 

(디자인 도시) 도시건축 통합계획으로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건축물, 입체공원 등으로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 창출

 

도시별 특화구역, 복합환승센터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축으로 독특한 도시 이미지 창출

 

*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배제 등의 특례를 적용

도시 조성과정에서 미래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공간활용 가능하도록 한국형 White Zone* 등 도입

 

* 단일용도가 아닌 주거·상업·업무 등 다용도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택·결합 가능한 용도범위 부여

 

녹지와 건물이 공존하고 공원 내 다양한 교육문화공간이 설치되는 입체적인 랜드마크 공원* 조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마련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유치원 100% 국공립으로 공급하고,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

 

아이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단지 설계하고, 통학로 주변에 보호구역을 설정*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필요시설) 문화체육시설, 공부방, 방과 후 돌봄센터 등 / (기피시설) 사행성 용도 등

 

(친환경 에너지절약 도시) 전체 면적의 약 1/3공원녹지로 확보하고 자연상태의 물 순환 체계를 유지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자연상태의 물 순환 체계를 유지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 지구계획 단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계획 반영, S-BRT는 모두 수소버스로 공급 등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77만호

 

이중 50% 이상`23년까지, 11만호 수준 입주자 모집 추진

일부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청약제를 통한 조기 분양 추진

 

(개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선정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시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 100% 당첨

 

(적용방안) 사전청약자가 본 청약까지 대기하는 시간최소화하기 위해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 일정절차완료된 곳에 우선 적용

 

* 지구계획 토지보상 택지조성사업 사전청약 주택사업승인 주택착공 본청약

 

-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시 구체적인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제공

 

*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시 확정

 

(적용물량) ‘21년 사전청약 물량은 9천호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1년 상반기 중 확정

 

금번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으로 `22년까지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
`23년 이후 수도권연평균 25만호+α수준의 주택공급 가능

 

*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 관리 중

(정비사업) 시세차익 목적의 조합원 입주권 구입 시 불이익 부여

 

* 공공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등을 적용할 사업구역에서 투기우려되는 경우, 해당 조합정관에 의무적으로 투기방지 대책* 반영 요청

 

* () 조합 정관에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등을 명시사업선정 의무사항 등으로 운영

 

이번 정책에 따른 사업선정 이후 정비구역 일대의 가격동향 및 거래량을 모니터링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정비사업 ) 지구지정 방식 사업* 사업단계별 조치 시행

 

*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사업, 공장이전부지 사업 등

 

(지구지정 이전) 대상지 일대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 모니터링

 

- 투기성 거래 증가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 운영

 

-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계획 발표 시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큰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지구지정 이후)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제한*하고, 불법 지장물 설치 등 불법행위 방지

 

* 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필요시 대출 규제, 세제 보완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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