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미호천 구간 외곽순환도로 선형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북측 구간에 대하여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개선하고, 이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05년 연기공주 일원 72.91지정고시)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행복도시 북측의 경우 '05년 예정지역 지정시 비행장(고도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기천 등 법적보호구역,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 상습안개구역(연평균 45) 미호천 교량구간급격한 S자 곡선(R=700~900m)으로 계획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여 왔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군비행장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등을 위한 예정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 6생활권 북측(보통리)에 위치한 연기비행장을 폐쇄하고,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 세종시-국방부간 기부대양여사업 진행 중(‘23년 완료예정)

 

이에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LH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은 현재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와의 접속지점을 북측으로 약 300m 가량 이동시켜 미호천 구간 도로 최소곡선반경을 완화(R=700~900 1,500m) 시켰다.

 

이에 따라 '05년 고시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8를 편입*할 계획이다.

 

* 당초 행복도시 예정지역 전체 면적 72.91대비 0.13% 증가 예정

 

국토교통부는 개선안은 도로 안전성 제고 외에도 도심내 접근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1.2㎡ → 0.7, 42%)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5.26(), 연기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행복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5.8~5.29일까지 연기면사무소에서 예정지역 변경내역, 상세도면 등 열람 가능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2년에 공사에 착공계획으로, '25에는 외곽순환도로 전구간 개통(전체 28.3km)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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