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 추가 지정 예정
출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5월 14일(목)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ㅇ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기존 85개(산업시설용지면적 27.09㎢)에서 17개*(5.57㎢)가 추가되어 총 102개(32.66㎢)로 증가된다.
* 개발방식 : 공공 개발(4개), 실수요기업 개발(9개), 민간기업 개발(4개)
- 수도권은 전자·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유치하고, 지방은 금속가공·화학제품·자동차관련 업종 등 지방 전략산업을 유치함으로써 향후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이 기대된다.
- 한편 지역별로는 충북 6개, 충남 4개, 경기 4개, 강원 1개, 광주 1개, 경남 1개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먼저 개발수요가 많은 충청지역에는 북충주IC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산단이 반영되어, ‘20년도 전체 35개 산단으로 확대되고,
-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을 유치하여 내륙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경기도에는 고양일산 도시첨단산단 등 4개 산단이 반영되어, ‘20년도 전체 28개 산단으로 확대되고,
- 전자부품, 의료·광학 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을 유치하여 미래 자족도시 구현 및 수도권 산업벨트 구축이 기대된다.
ㅇ 강원도에는 영월 음료일반산단(음료관련 업종), 광주광역시에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일반산단(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 경남지역에는 산막 일반산단(금속제조업, 기계·자동차 업종)이 각각 반영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20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5.15(금)에 시․도에 통보하고,
ㅇ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별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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