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출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ㅇ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ㅇ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 사업지 동부‧서남부 소규모‧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정비사업 다수 추진 중
- (동부: 한강로동) 정비창 전면 1~3구역 등 14개 사업
- (서남부: 이촌2동) 중산아파트, 이촌 1구역 등 3개 사업
ㅇ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ㅇ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ㅇ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5.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5.15일 공고되어 5.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 |
【 주요내용 요약 】
□ (지정범위) 용산 정비창 부지 +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총 0.77㎢)
□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 (지정기간) 1년(’20.5.20~’21.5.19) |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범위,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해당된다(총 0.77㎢).
ㅇ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 및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 당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을 포함하여 구역(안)을 검토한 결과,
ㅇ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재개발) 후에는 지위양도 제한 원칙
ㅇ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중산아파트 등 7개소),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참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
유형 |
구역명칭 |
위치 |
사업단계 |
재건축 |
중산 아파트 |
이촌동 |
추진위 구성 |
이촌 1구역 |
이촌동 |
예정구역 지정 |
|
재개발 |
한강로 |
한강로1가 |
조합설립인가 |
삼각맨션 |
한강로1가 |
예정구역 지정 |
|
신용산역 북측 1구역 |
한강로2가 |
조합설립인가 |
|
신용산역 북측 2구역 |
한강로2가 |
조합설립인가 |
|
신용산역 북측 3구역 |
한강로2가 |
정비구역 지정 |
|
용산역 전면 1-2구역 |
한강로3가 |
추진위 구성 |
|
국제빌딩 주변 5구역 |
한강로2가 |
관리처분 인가 |
|
정비창 전면 1구역 |
한강로3가 |
추진위 구성 |
|
정비창 전면 2구역 |
한강로3가 |
정비구역 지정 |
|
정비창 전면 3구역 |
한강로3가 |
정비구역 지정 |
|
빗물펌프장 |
한강로3가 |
예정구역 지정 |
② 아울러,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등)의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ㅇ 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18~’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하여 왔으나,
-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조정하였다.
③ 지정기간은 1년이고,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 |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ㅇ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 가능
향후 조치계획 |
□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ㅇ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ㅇ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ㅇ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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