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1차-8차 (9차 예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첨부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9차 전력산업기본계획은 일정상 19년에 수립되어야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소요기간에 따라 계획확정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17. 3. 21.>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5. 5. 18., 2019. 4. 23.>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9. 5. 21.]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 ~ 2015년)
2002.08 산업자원부 공고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4 ~ 2017년)
2004.12 산업자원부 공고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 ~ 2020년)
2006.12.12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49호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8 ~ 2022년)
2010.12.29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77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0 ~ 2024년)
2010.12.29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90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027)
2013.02.2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63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2029)
2015-0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공고
2017.12.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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