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feat.키움증권)

슬기로운 투자생각|2020. 12. 14. 20:08

주식시장이 핫하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산의 증여는 부자들만의 일인 줄 알았는데... 주식증여도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잡을 기세다.
이제는 자녀들한테 물려줄 재산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해야하는 세상이 된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주의의 룰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 부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주식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에 대하여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하면서 몇천을 나라에 세금을 내고,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은 지금 증여한 2천만원이 나중에 1억이 되어있는 것이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고 예전에도 그래 왔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의 가치가 10배가 올라가는 주식을 "텐배거"라고 한다.
사실 텐배거는 생각보다 많은데 문제는 얼마나 짧은 기간에 시가총액이 10배가 되는가이다. 테슬라가 불과 일년사이에 다섯배 이상 오른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등 세상을 바꾸는 기업의 가치는 10배는 물론 100배, 1000배도 상승하는데, 결국 문제는 시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자녀의 나이가 5살이라면 20년 후인 25살에 주식통장을 열어봤을 때, 그 가치가 100배가 된다면 2000만원을 증여하더라도 20억을 증여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물론 여기서 증여세는 0원이다. 꼭 내 자녀가 증여받은 돈이 20년 후에 2억 혹은 20억의 가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자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요긴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 주식계좌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자녀의 증권계좌를 만드는 것은 내 증권계좌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영업점에 서류를 들고 방문하여 자녀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2가지이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보호자 명의 기준(은행에 따라 자녀기준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2. 기본증명서(상세)-자녀 명의 기준

그리고 도장(자녀), 신분증이면 끝이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시간도 그리 오래걸리지는 않는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블로그에 설명되어 있는 글이고 특별한 것은 없으니 준비하면 좋은 것들과 유의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다.

첫번째, E-mail 가입하기!!
요즘은 은행도 증권사도 인터넷뱅킹을 하려면 무조건 아이디 생성해서 가입을 해야한다.
근런데 대부분의 초등학교 미만 자녀들은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ID나 PASSWORD를 고민해본 경험이 없다.
내가 포털사이트를 처음 가입할 때를 생각해보자!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ID를 만들었던가...
내 아이도 언젠가 지금 부모가 만들어준 ID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가 평생 쓸 수 있는 ID를 고민해서 E-mail을 먼저 만들길 권한다.
막상 은행창구에가서 생각하려면 잘 생각도 않나고 중복체크도 안된다^^

두번째, 해외주식을 사줄것인가 국내주식을 사줄것인가?
이게 무슨상관이 있느냐?
증권사별로 또 은행별로 해외주식 계좌 개설이 안되는 곳이 있다.
예를 들면 농협에서는 키움증권 해외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 국민은행에서는 가능하다.
아래는 키움증권 홈페이지 내용인데 아래 은행에서는 해외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농협이나 기타 은행에서는 국내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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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목돈을 자녀계좌에 이체했다면 국세청에다 증여신고를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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