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2,3 단계별 학원, 독서실 대응법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원업도 있는데요... 수도권 학원은 사실상 영업이 오프라인 영업이 금지된 상태라 임대료며 관리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나마 지방은 아직 2단계에 있는 상태라 영업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단계 상향에 따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이행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_주요_시설_활동_조치사항(일반_및_기타_관리시설).pdf
0.27MB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의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결정되면 크게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나누어 대응을 하게됩니다.
학원업과 독서실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의 단계별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2단계의 독서실의 경우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 하고 21시 이후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서실이 프리미엄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형태로 운영되는 요즘 단체룸이라고 말하는 것은 칸막이가 없는 공용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칸막이가 있는 시설은 21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합니다.(교육청 확인 완료) 2.5단계 부터는 좌석 구분없이 9시 이후 중단 되는 것이구요.
애매한 부분은 교육청에 문의하시고 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어려운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