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슬기로운 NEWS 읽기|2020. 6. 25. 21:09

기획재정부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 세목을 신설하여 '22년 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1)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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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3년 범위내에서 이월 공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과세정책은 소액주주(종목별 보유액이 10억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제외되었지만 '21.4월 이후는 대주주 요건이 종목별 3억원으로 강화되어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반면 금일 발표한 정책은 2000만원이 넘는 투자소득에 대해 2단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기로 했는데...

 

 

 

과세표준 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가 과세가 되며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2년, ’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하고, ‘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박스피라고 불리는 한국 주식시장이 투자처로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의 설명은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건전한 투자자에게 여러모로 불리한 경우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통조건 : 연 20% 수익 가정

 

가) 1억원 매수 후 매년 수익실현 후 원금만 재투자

① 1년내 보유후 매도 : 1억 * 120% = 1억 + 2천만원(수익/비과세)

② 다시 원금 1억 매수 후 1년내 보유 후 매도 : 1억 * 120% = 1억 + 2천만원(수익/비과세)

총 4,000만원 수익

 

나) 1억원 매수 후 2년간 보유후 매도

1억 * 144% = 1억 + 44백만원(수익/2400만원 * 20% = 480만원 과세)

총 3,920만원 수익

 

장기보유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네요...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세를 막는 것은 힘들겠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20000 미국 주식 사러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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