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독서실 창업(5화) - 초장집과 독서실(복수사업자의 비밀)

초장집? 독서실? 초장집이랑 독서실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우리는 가끔 회센터에 가면 물고기 따로 먹는 식당(일명 초장집) 따로인 곳을 가끔 본다. 식육식당도 있다. 정육점 따로 식당 따로... 따로국밥이다.

 

혹시 왜 그런 구조로 영업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독서실 창업을 하기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싼 것 같은 느낌에 가끔씩 이용하곤 했다. 그런데 사장님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할리 없다.

 

"부가가치세법"을 한번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법 [제3장 영세율과 면세]의 [제2절 면세]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이제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 축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즉 매출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식당에서 1만 원짜리 음식을 팔고 비용을 제외하고 5천 원이 남았다고 치자. 그러면 5천 원의 10%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10%를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 축산물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독서실은? 위 세법의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에 해당하므로 역시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위와 같은 복수사업자 구조가 생긴 것이다. 면세품은 면세품 사업자로 팔고 과세항목은 과세항목으로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프리미엄 독서실 중 열람실의 회원비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카페 공간과 푸드룸 스터디룸 이용료는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 그냥... 전부 열람실로 해서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영업하면 땡큐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이제 아래 포스팅(2화) 말했던 교습비 상한액 규정을 볼 때가 되었다.

 

https://workcon.tistory.com/108?category=942820

프리미엄 독서실 창업(2화) - 프리미엄 독서실과 업계의 이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손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독서실 창업을 생각하면서 업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폭망각이다. 주변 독서실들이 모두 잠재적 경쟁자인데 어떻게 수입이 창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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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교육지원청에서 16년도에 고시한 교습비 기준가를 살펴보자.

 

 

 

 

독서실 1개월 열람료는 135,000원이니 이 금액 이상을 회원비로 받을 수 없다.

참고로 서울이 회원비 기준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은 학생에게만 적용된다.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해 놓은 규정인데, 135,000원이 적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다. 사실 위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교습비 상한액을 지키면서 고정비(임대료, 관리비 등)가 비싼 위치에 영업을 하면 무조건 적자가 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도 있다.

 

하여튼 이런 이유들로 프리미엄 독서실은 교습비 상한선 까지를 열람실 이용료로 책정하고, 나머지를 기타 서비스 이용료로 부과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회원비 설정에 고려할 요소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첨언하자면 복수사업자는 사실 매출액과 매입(비용)액에 대한 비용처리가 조금 복잡해서 세무업무는 세무사에게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세무사도 몇 명을 만나본 결과, 감이 잘 없는 분들이 있으니 비슷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구해야 한다.

 

안망하는 독서실 운영기 (1화) 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https://workcon.tistory.com/106?category=9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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