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거래실례가격의 정의

출처 : 조달청 [법무지원팀-1185, 2005-10-06]

 

■ 질의

○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의미는
○ 상기의 거래실례가격이 의미하는 바가 계약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받은 견적에 의한 가격도 해당되는

 

 회신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2이상의 사업자”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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