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정한 "용역"의 범위
건설.시공.계약.사업관리2020. 4. 24. 20:14
출처 : 조달청 [법무지원팀-05-63, 2005-02-23]
■ 질의
깍기 및 제초작업, 위험수목 및 고사목 제거작업,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마목”에 정한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라 함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등 역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마”목에 정한 “용역”의 경우도 당해 사업목적을 노무등 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개별법령에서 당해용역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동 용역사업의 수행자격,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정한 바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동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의 특성, 내용, 수행자격(면허, 등록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용역목적달성에 적합한 동법 관련 규정을 판단,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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