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정한 "용역"의 범위

출처 : 조달청 [법무지원팀-05-63, 2005-02-23]

■ 질의

깍기 및 제초작업, 위험수목 및 고사목 제거작업,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마목”에 정한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라 함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등 역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마”목에 정한 “용역”의 경우도 당해 사업목적을 노무등 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개별법령에서 당해용역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동 용역사업의 수행자격,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정한 바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동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의 특성, 내용, 수행자격(면허, 등록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용역목적달성에 적합한 동법 관련 규정을 판단,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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