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예정가격 결정의 적용 대상 기관
출처 : 조달청 [법무심사팀-522, 2005-05-24]
■ 질의
1) 계약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적용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수의계약의 견적서에 이윤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준칙에 의한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및 견적서에 명기된 이윤율이 동 준칙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동 이윤을 인
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포함)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예정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 금액 또는 수의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금액(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은 입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경우는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현행「예정 가격 작성 기준」( 계약예규 2200.04-160-4, 2007.10.12)】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국가기관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동 예규의 규정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지의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의계약 견적서에 이윤을 얼마나 반영할 지는 수의계약대상자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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