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의 정의와 차이점

출처 : 조달청 [법무지원팀-1185, 2005-10-06]

 

■ 질의

1. 질의 1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는
2. 질의 2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은
3. 질의 3 :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견적서나 예산서와 관계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면 되는지

 

 회신

 

1.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 원 (현행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동 조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억 (현행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
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인 바, 동 일반조건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설계 변경을 함에 있어서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