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건설.시공.계약.사업관리2020. 4. 20. 21:25
출처 : 조달청 [법무 41301-1000, 2003. 08. 20]
■ 질의
재정부,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 관련부처에 질의를 하면 소관부처로 이첩 또는 재 질의하도록 하거나 대부분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는데…
■ 회신
○ 국가기관이 계약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질의답변을 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해석권한이 있으므로 소관이 아닌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이나 질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기관으로 이첩하거나 동 기관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질의내용이 법규해석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공사인 경우 설계서, 계약문서 및 계약조건, 현장여건 등)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함이 적절합니다.
○ 앞으로 우리 청은 국가계약관련 법규해석 요청 및 각종 질의에 대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본 질의 회신 내용은 국가기관에서 집행하는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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