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중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 해석 내용입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붙임_2_유해위험방지계획서_공사_현장_안전관리자_선임_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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