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 단가의 설계변경 (세부공종의 정의)

단가계약에서 1식으로 구성된 단가는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 1식 단가의 정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7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동조항을 보면 1식 단가의 정의와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세부공종인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산출내역서의 일위대가도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경비)등으로 나눌수 있으니 각각의 세부공종이 합쳐진 1식 단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토공사의 경우 되메우기는 적재/운반/포설/다짐 터파기는 터파기/상차/운반 처럼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위대가가 구성되어 있으니 누군가는 이것도 1식단가의 한 형태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법 합니다.  

 

 

그런데 계약예규를 자세히 살펴보면,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의 제2조 15항에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세부공종”이라 함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15.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신설 2010.10.22.>

 

따라서 세부공종은 입찰시 제시된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의 단위가 세부공종이라는 것이고, 단가산출서 상의 일위대가는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이 아니므로 1식 단가라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참고자료 - 1식 단가의 정의 관련 조달청 유권해석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 사례.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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