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9.06.28 기초금액발표분부터 적용하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첨부 합니다.
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관련근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6.19.)
-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 업종구분 | 적용요율 |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 0.40% |
건축공사 | 0.07% |
산업·환경설비공사 | 0.16% |
조경공사 | 0.18% |
-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전문건설 업종구분 | 적용요율 | |
A그룹 |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68% |
B그룹 |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 0.51% |
C그룹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 0.32% |
D그룹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 0.16% |
E그룹 |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 0.10% |
* 관련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에 문의
○ 적용시기: 2019.6.28.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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