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9.06.28 기초금액발표분부터 적용하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첨부 합니다.


190628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190628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관련근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2019.6.19.)

 

보증서발급금액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전문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A그룹

준설공사포장공사토공사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수중공사

0.51%

C그룹

석공사시설물유지관리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가스시설공사(1),

0.32%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식재공사도장공사철도궤도공사철강재설치공사

0.16%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관련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에 문의

 

○ 적용시기: 2019.6.28.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전기통신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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