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 1분양권 양도세부과기준 (21년 부터)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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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아야 양도세상 1주택자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로 산정되고,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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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적용된다는 것은 간과하기 쉬운 요건입니다. 

분양권 당첨이 어렵지만 혹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니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적용시기도 각각 차이가 많아서 자금을 집행할 때에는 꼼꼼하게 살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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