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 1분양권 양도세부과기준 (21년 부터)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슬기로운 투자생각/부동산2021. 1. 7. 22:45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2327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적용된다는 것은 간과하기 쉬운 요건입니다.
분양권 당첨이 어렵지만 혹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니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적용시기도 각각 차이가 많아서 자금을 집행할 때에는 꼼꼼하게 살펴야 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생각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년 부동산 정책 변경 요약 (0) | 2021.01.18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산정 방식 (0) | 2021.01.06 |
21년 부동산 3법 주요 개정내용 정리(양도세, 종부세, 법인세) (0) | 2021.01.05 |
12월 17일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 (0) | 2020.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