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산정 방식

□ 재건축초과이익

 

◦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아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법 제2조제1호)

 

< 재건축초과이익 산정방식 >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① 개시시점 : 추진위 설립승인일(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 / ② 종료시점 :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③ 개발비용 : 공사비, 설계감리비, 조합운영비, 제세공과금 등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부과율을 적용하여 아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법 제2조제3호)

 

<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 부과율 및 부담금액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 으로 함 (법 제12조) 

 

 

출처 : 국토교통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