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부동산 3법 주요 개정내용 정리(양도세, 종부세, 법인세)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hwp
0.23MB

출처 : 국세청

 

부동산 3법에 대한 주요개정내용을 국세청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非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3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4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개정내용: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8.18.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