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
슬기로운 투자생각/부동산2020. 12. 17. 20:21
금일 부동산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난번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주변지역의 집값이 상승하자 주변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인데요.
부산 9곳(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대구 7곳(중 동 서 남 북 달서구, 달성군), Δ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Δ파주, Δ천안2곳(동남 서북구), Δ논산, Δ공주, Δ전주2곳(완산 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다 보면 결국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바뀌고 결국 지정안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될 듯 합니다.
20년 12월 17일 전국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수도권 상승 > 규제 > 지방상승 > 규제 > 비규제지역상승 > 규제 > 다시 수도권 떡상
마치 유동성장세의 주식시장 순환매를 보는 듯 합니다.
이제 대장주가 다시갈 차례인가봅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13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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