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조달청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건설.시공.계약.사업관리2021. 1. 8. 08:00
출처 : 조달청
○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해당자료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3314&pageIndex=1&boardId=PPS056
'건설.시공.계약.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년 부동산 정책 변경 요약 (0) | 2021.01.18 |
---|---|
공간정보산업 발전한다는데 측량사 전망 괜찮을까? (0) | 2021.01.09 |
1주택 + 1분양권 양도세부과기준 (21년 부터)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0) | 2021.01.07 |
2021 조달청 시설공사 기초단가 (환율 및 유류단가) (0) | 2021.01.07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산정 방식 (0) | 2021.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