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슬기로운 NEWS 읽기|2020. 6. 10. 19:41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건설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이때까지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도급 받을 수 없었고, 전문건설업자는 원도급을 받아 하도급을 주는 형태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이러한 법규정이 공정한 경쟁을 저하하고, 서류상 회사의 숫자가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상호 간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면 발주자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건설사업자의 경쟁은 상대적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건설사의 규모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는 어차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가 선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험이 없는 전문건설업체가 진출하지 못하므로 비슷한 경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전문건설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중소형 건설사는 해당 시장에서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형 건설사 또한 중소형 건설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의 시장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건설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도태되고 시공역량이 뛰어난 업체가 살아남아 발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대형마트가 동네상권 다 잡아먹는다 던 논란이 생각나네요~)

 

 

 

아래는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1. 추진 배경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ㅇ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ㅇ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ㅇ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2. 입법예고 주요내용

 

① 시공자격 결정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영 안 제19조제1항)

 

ㅇ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규칙 안 제13조의4)

 

ㅇ (종합건설사업자→전문공사)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ㅇ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다.

 

③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규칙 안 부칙 제7조)

 

ㅇ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였다.

 

* (종합→전문)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④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규칙 안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ㅇ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50억 원 미만 → 70억 원 미만(‘19.3월)

 

⑤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규칙 안 제23조제10항)

 

ㅇ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

 

⑥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규칙 안 제13조의3)

 

ㅇ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⑦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영 안 제34조의5, 규칙 안 제28조제6항)

 

ㅇ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20.5.15 일자리위원회)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ㅇ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11(조간)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건설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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