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토교통부 공사비 산정기준 FAQ

20180220_공사비산정기준_국토부(FAQ).pdf
0.39MB

[출처 : 건설기술연구원]

 

국토부에서 공사비산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한 자료입니다.

질의 문항이 몇개 되지 않으나 쓸만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기술 연구원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으며, 필요하신 분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세요.

 

 

아래는 질의 응답 예

 

● 표준품셈에서 삭제된 항목 적용방법 ?
- 표준품셈에서 삭제된 항목은 일반적으로 현행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생빈도가 극히 미미한 경우임. 표준품셈에서 삭제되거나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준품셈을 변경해서 적용 가능한지 ?
- 표준품셈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기준 및 공법을 기준한 것으로
현장여건이나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3-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
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공㎥ 단위 정의 ?
- “공㎥당”은 상층바닥판 면적(개소당 1㎥ 이상의 개구부 면적은
공제함)에 층 높이를 곱한 것의 90%입니다.

 

조경공사 식재 후 물주기 포함 여부 ?
- “4-4-2 식재”에서 식재 후 1회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유지관리 차원에서 물주기가 필요한 경우“4-5 유지관리 /4-5-3
관수”를 적용.

 

표준시장단가에서 발파암 소할비용 적용 방법 ?
-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집 토목공사편“DD300.80000 발파암 소할”은
발파암 유용량 전체 수량(1㎥)에 적용되며, 발파암 유용량의 일부
(15%이내)를 기계 소할하는 조건이 이미 반영된 단가임.
ex) 유용량 100㎥이고 단가 1000원/㎥인 경우
⇒ 소할비용은 100㎥×1000원/㎥ = 100,000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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