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건설교통부 수량산출기준

수량산출기준+지침서(2007).zip
2.41MB

2007년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수량산출기준입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건설기술연구원

 

아래는 본문 내용 중 발췌하였습니다.

 

1장 총칙

 

일반사항

 

목적

 

본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14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19조에 규정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토목공사의 내역서를 작성할 때 본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방법

 

본 기준은 토목공사를 구성하는 대표적이고 표준적이며 일반화된 공종을 기준한 것이다.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고, 그 내용을 3.2 전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발주기관에서 결정하여 적용한 내용을 본 기준에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