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건설교통부 수량산출기준
건설.시공.계약.사업관리2020. 4. 8. 20:49
2007년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수량산출기준입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건설기술연구원
아래는 본문 내용 중 발췌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
일반사항
목적
○ 본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조에 규정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토목공사의 내역서를 작성할 때 본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방법
본 기준은 토목공사를 구성하는 대표적이고 표준적이며 일반화된 공종을 기준한 것이다.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고, 그 내용을 「3.2 전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발주기관에서 결정하여 적용한 내용을 본 기준에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다.
'건설.시공.계약.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국토교통부 공사비 산정기준 FAQ (4) | 2020.04.09 |
---|---|
2007 건축적산자료 (수량산출기준) (0) | 2020.04.08 |
시스템비계 일위대가 기준 (0) | 2020.04.07 |
암석굴착,적재,운반 작업시 건설기계 손료의 보정 (1) | 2020.04.06 |
새만금 광주전남에 이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 (1) | 2020.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