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 일위대가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을 통해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의무화 사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을 준수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표준화된 단가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시스템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노무비만 있을 뿐 재료비는 설계에 따라서 반영하라고 명기되어 있을 뿐 산출기준이 없습니다.
출처 :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0년 (건설기술연구원)
하지만 가설공사의 특징상 시스템비계의 구조검토가 이루어지고 시공계획이 확정되는 시기는 설계단계가 아닌 시공단계, 바로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설계단계에서 시스템비계의 구조를 고려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인데요,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산정 후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받은 사업자가 시스템비계를 설계하고 구조검토 및 시공이 이루어지는 순서인데 품셈기준으로는 예가산정이 불가능 한것이지요.
따라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다행히 실무자 입장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KPI)에서 발행한는 적산정보 내용 중 시스템 비계에 대한 실용일위대가가 그 것 입니다.
근거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구매 후 활용하시도록 하고, 해당 페이지는 공개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재료의 공량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간혹 업로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국토교통부는 이런 실무자의 입장을 헤아릴 수는 없나 봅니다.
모쪼록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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