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슬기로운 NEWS 읽기|2020. 5. 26. 22:30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5월27일 부터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5년의 거주의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를 해야한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따라서 향후 분양예정인 3기 신도시의 모든 공공주택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은 거주기간으로 인정이 되지만 환매를 할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주택에 대한 거주의무는 아직 변경된 사항은 없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거주기간에 따른 양도세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입니다.

 

200527(조간)투기수요 유입 차단_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공공주택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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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하위법령 개정안이 20.5.2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5.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 확대 * 5.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대상

 

ㅇ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수도권 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m2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ㅇ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적용된다.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80%미만 : 580%이상 100%미만: 3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

 

ㅇ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 원천 차단된다.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정기예금 이자율+부대비용(등기비 등) 이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추진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개정안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 밝혔다.

 

(개요)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의무 부여

 

(거주기간)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3년 또는 5년 적용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80%미만 : 580%이상 100%미만: 3

 

(거주의무 적용 예외)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환매 제도) 거주의무대상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함

 

*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며, 공공주택사업자 직권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

 

(매입 금액) 거주의무대상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합산한 금액

 

(재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소득·자산요건)충족한 사람에게 재공급

 

(처벌규정)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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