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협상적격자

출처 : 조달청 [인터넷 질의 12086, 2004. 11. 26]

 

■ 질의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경우에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협상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 협상대상자와 협상시(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임) 협상대상자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협상대상자의 제시가격으로 협상을 성립(낙찰)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협상대상자의 최초 제시가격을 무시하고 별도의 협상(목표)가격 등을 추가로 결정하여 협상하여야 하는지

 

■ 회신

입찰에 있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 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 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동 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당초 입찰공고에서 가격 협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였고, 협상대상자가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감액등의 조정없이 협상이 성립된 계약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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