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이식 하자보수 기준 (고사율 인정기준)
조경공사 중 수목을 이식할 때에는 환경에 따라 이식수목이 고사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물론 고사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토양을 개량하거나 뿌리돌림을 실시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한 모든 수목이 100%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디까지를 일반적인 고사율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공계약에서 발주자는 이식 수목의 고사율을 얼마까지 인정해 줘야하는지 도급업체와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도급업체도 하도급업체와 자주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하자보수의 범위는 표준품셈에서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경 적산품셈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확인이가능할까요?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 식재공통 편을 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문서를 보면 기본 10%는 하자보수 면제, 10~20%일 경우 10%이상에 대하여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은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LH 전문시방서 - 조경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이식을 위해 가식장으로 부터 반입되어 이식하는 수목이나, 사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한 경우 10% 그렇지 않은 경우를 20%로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H전문시방서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odil.or.kr/viewConStd.do
살펴본 바와 같이 이식 수목의 고사율은 보통 10% ~ 20%를 통상적인 인정범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공사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니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돌림 : 수목을 이식하기 전에 수목이 잘 활착할 수 있도록 미리 뿌리를 잘라서 실뿌리가 많이 나오도록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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