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보증 기간 (건산법 시행령 별표4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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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공사의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의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자보증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1항 내지 2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철골구조는 10년 그 외의 공사는 5년이 하자담보책임 기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4. 5. 1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64&efYd=20191219#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12. 19.]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www.law.go.kr

한편 법령에서 말하는 10년이라는 기간은 모든 공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장, 방수, 도장등 법령은 세부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공종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001&efYd=2020030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www.law.go.kr

 

 

 

건설공사에서 하자보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종들이 품질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의 특성상 품질기준의 달성이 무하자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품질기준을 준수한다면 하자 발생율은 현저히 줄어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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