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암의 선별과 소할

오늘은 발파암석의 선별과 소할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발파암석은 암질에 따라 사석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골재로 재가공하기도 하며, 성토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파암의 소할


발파로 인해 발생된 암석들은 그 크기가 다양하여 유용이나 운반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할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소할 작업에 대하여 표준 품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2015년 이전과 2016년 이 후가 달라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 규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파암의 소할과 관련하여 2020년 표준품셈 [3-1-5~10 암발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발파암을 유용하고자 할 때 유용량의 15%에 대해서 소할비를 계상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발파(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제외)로 인하여 100 M3의 경암이 발생하였고,

2) 해당 100 M3의 발파암을 성토재로 유용하고자 한다면

3) 15 M3 (100×15%)에 대한 암석 소할비(굴삭기+대형브레이커)를 계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진동굴착공법과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을 제외하는 이유는 2차 파쇄가 이미 품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소할 크기는 아래 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의 질의 응답 내용과 같이 평균 30cm 로 소할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표준품셈은 내용이 다릅니다.



유용량의 15%의 규정은 없고 적재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소할이 필요한 경우 15% 범위내에서 가산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면서 표준품셈의 규정이 바뀌었는데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전혀다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운반을 위한 소할유용을 위한 소할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별것 아닌 규정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운반과 유용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 규정으로는 운반이 아닌 발파암을 유용할 때 최대 100%까지 소할을 계상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문구로 인해 최대 15%로 (85%) 감소된 것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유용을 위한 소할은 15% 밖에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2. 발파암의 선별


발파암은 모암에서 발파작업을 통해 파쇄된 돌과 석분 그리고 상차 작업시 혼입되는 토사등의 잔재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파암을 매각하거나 유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파암에 섞여있는 석분이나 토사 등의 잔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2020년 표준품셈 1-5-2 토취장 및 골재원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파암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분과 토사등의 잔재물이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 파쇄된 돌의 10~40%는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시 채집비(선별작업)를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발주자는 계약 후에는 선별이나 소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요.



3. 결론!!


계약담당자는 발파암을 매각이나 유용하고자 할 경우는 계약시 아래의 조건이 필수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발파암의 암질(암석의 강도, 풍화도 등)

2. 선별/소할 작업의 필요성과 발생 비용의 처리 주체

3. 석분 및 혼입되는 토사의 인정 범위와 처리 주체

4. 수량의 계산 방법 (측량, 덤프운반 횟수, 운반 횟수 당 수량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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