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건설.시공.계약.사업관리2020. 3. 28. 10:51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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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수정)
○ 변경내용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2019.12.27.) 및 법정 고시율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19.12.31.)
구 분 | '19 적용(%) | '20 적용(%) | 법령 및 고시 | 비 고 |
산재보험료 | 3.75 | 3.73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 2019.12.27. |
건강보험료 | 3.23 | 3.33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19.12.3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51 | 10.2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2019.12.31. |
○ 적용시기: 2020.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통신,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200107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xlsx
200107_조달청 문화재수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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