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개산급 지급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관련)

건설공사 중 변경계약의 지연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원칙상 계약범위 외의 공사의 수행은 설계변경 이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시행해야 하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공사를 먼저 수행하고 (통상 작업지시서(통보서)/ 공사지시서(통보서)) 계약은 나중에 시행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 발주처는 개산급으로 기성을 지급해주기도 하지만, 단가계약에서 "계약단가가 없다" 혹은 "계약금액이 없는데 기성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등의 핑계로 기성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산급 지급은 공공계약에서 적용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명확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홈페이지등록용).hwp
0.66MB

위 조건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증액이 되는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 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는 신규비목이 많이 발생하는데 해당 공사에 대한 기성은 개산급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 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달청유권해석사례(개산급).jpg
0.20MB
조달청 유권해석 (개산급 관련)

유권해석의 내용을 보면 신규비목의 경우 일반조건 제20조 1항이나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개산급 기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범위 외의 공사는 당초내역 혹은 신규비목에 관계없이 공사금액을 개산급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